6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4-29 14:18 조회1,0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6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6차례나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아침 7시쯤 울산의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소위 '숙취 운전'에 해당되긴 하지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