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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학생 신체접촉 등 해임 교사, 해고무효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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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5 16:12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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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학생 신체접촉 등 해임 교사, 해고무효 소송서 승소

 

울산지법 민사11부는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언으로 해임된 경남의 한 사립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수업 중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이후 "정서적 학대행위로 거론된 일부 언행은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신체접촉 등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해임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1년간 임금 7천380만원과 복직시까지 매달 600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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