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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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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1 18:03 조회1,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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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진규 남구청장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에 "사퇴하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당 울산시당 대변인단은 오늘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남구 발전을 엉망으로 만든 김 청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남구민에 석고대죄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단은 "사퇴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구주민에 대한 도리"라며 "만약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남구주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는 어제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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