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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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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3 16:49 조회1,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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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형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2차례 노래방 도우미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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