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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체포 후 동생 행세한 2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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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5 17:53 조회1,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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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체포 후 동생 행세한 2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뒤 경찰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신문조서에도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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