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3 16:50 조회1,0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울산시는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시 공동 명의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외국인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