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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명령, "이태원 방문 모든 시민 코로나19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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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1 16:48 조회1,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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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명령, "이태원 방문 모든 시민 코로나19 검사해야"

 

울산시는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모든 시민은 자진 신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클럽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다녀온 시민은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시는 또 콜라텍과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행정명령 이행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14일간입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접촉한 울산지역 거주자 28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 등 접촉 사실을 숨기고, 제삼자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감염병이 확산되면 이로인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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