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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물건 훔친 청소년 감금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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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9 16:48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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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물건 훔친 청소년 감금혐의 40대, 항소심서 무죄 선고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청소년을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7살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초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가운데 당시 16살이던 B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둬 협박한 것이라기 보다는 반성문을 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일종의 선처 의도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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