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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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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03 16:28 조회1,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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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 시행

 

울산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울산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이 기간에 근속하고 결혼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매달 30만원을 적립하면 울산시가 매달 2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3년간 적립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 천800만원과 이자를 함께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기준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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