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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호계중 신축공사 근로자들 "못받은 임금, 교육청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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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9 16:48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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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호계중 신축공사 근로자들 "못받은 임금, 교육청이 해결해야"

 

울산 북구 호계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하도급 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시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근로자는 오늘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은 원청업체인 A건설이 채권압류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도, 개학일정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와 일용직 근로자들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사는 끝났지만 근로자 150여명은 임금 2억7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교육청이 임금체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 측은 "A건설에 청구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아 잔액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탁제도를 활용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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