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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주일만에 알바 해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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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09 17:25 조회1,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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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주일만에 알바 해고, 적법"

 

울산지법 민사11부는 치킨 가게에서 1주일 만에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씨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치킨 가게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7일간 근무했지만 B씨는 문자메시지로 '며칠 지켜본 결과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며 임금과 야간수당 등 36만6천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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