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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민보도연맹 피해자, 국가 배상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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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09 17:24 조회1,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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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민보도연맹 피해자, 국가 배상 가능성 열려

 

한국전쟁 때 발생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울산 보도연맹 피해자 가족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울주군 대운산 등에서 집단 총살한 사건으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직권 조사 등을 거쳐 407명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로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42명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의 희생자 확정 사실을 몰라 배상을 청구하지 못했거나 그 이후 처형 기록을 확인한 유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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