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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코로나 자가격리 방침 위반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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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5 16:11 조회1,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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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코로나 자가격리 방침 위반 2명 수사

 

울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침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A씨는 같은달 20일 친구를 만나러 카페와 강변 등을 돌아다녔고, 이달 1일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B씨는 지난 12일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한편,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기간 중 무단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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