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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위협 운전한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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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4 18:00 조회1,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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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위협 운전한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위협 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6시쯤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향해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 차량이 옆 차로를 달리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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