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세무조사 무마해" 공무원 뇌물 '덜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12 16:37 조회1,063회 댓글0건

본문

"세무조사 무마해" 공무원 뇌물 '덜미'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유흥업소 업주에게 세무 공무원을 소개한 뒤 뇌물을 주고받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앞서 세무 공무원 D씨는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뇌물 4천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