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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한 차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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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6 18:00 조회1,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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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한 차주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1t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공간인, 일명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자동차 튜닝업체에 의뢰해 1t 화물차 적재함에 취침과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차량을 튜닝하려 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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