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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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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7 16:43 조회1,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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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버스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야간에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자 60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밤 10시 40분쯤 버스를 몰고 남구 달동의 왕복 9차로를 시속 53㎞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52살 B씨를 차로 치었고, B씨는 이틀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왕복 9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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