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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는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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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2 16:37 조회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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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오는 29일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없이 시민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계도 기간인 다음달까지는 계고장을 발부되며,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이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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