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산지 전용·나무 반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03 16:28 조회1,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나무 반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허가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고 나무를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쯤 울주군의 임야 2천400여㎡에서 굴착기로 토지를 평탄화하고 높이 4m, 길이 150m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나무 반출이 금지된 임야에서 소나무 8그루와 참나무 10그루 등 4천500만원 상당 나무를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훼손된 산림 면적이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