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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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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5-27 16:42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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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김진규 남구청장, 대법원 상고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또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A씨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김 구청장은 만기 출소 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구청장은 오는 7월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며,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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