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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 앞 음란행위 치과의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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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24 14:51 조회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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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여성 앞 음란행위 치과의사,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길을 가던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정쯤 부산에 있는 한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올 4월 등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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