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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역주행하다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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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7 16:21 조회1,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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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역주행하다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모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밤 9시 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결과도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사망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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