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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변 등 무단점유 소송' 대부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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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26 16:06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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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변 등 무단점유 소송' 대부분 승소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6민사부는 최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점유·사용에 따른 반환금액으로 103필지 가운데 10필지에 대한 7천827만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장래에 지급할 금액은 9필지에 대해 매달 61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 공사가 소유한 태화강 제방 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했다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고, 5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는 취득해야 하는 토지가 103필지에서 13필지로 크게 줄어들면서 500억원대 재정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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