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지시로 부정채용한 기초단체 산하기관 전 간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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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6 18:01 조회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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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지시로 부정채용한 기초단체 산하기관 전 간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챙겨보라"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울주군수와 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8명의 채용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등 공단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챙겨보라"고 재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직원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공단 이사장 B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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