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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다른 손님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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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08 16:54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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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다른 손님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4시쯤 울산의 한 주점 앞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투던 중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23살 B씨가 일행에게 "이래서 우린 언제 가겠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 B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해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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