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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서 행패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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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6-18 17:07 조회1,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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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등서 행패부린 6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병원 응급실이나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뒤 입원시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의사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거나 식당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응급환자들이 제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했고,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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