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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옥상서 고공농성 운수노조 조합원 5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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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0 15:04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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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옥상서 고공농성 운수노조 조합원 5명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여성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고공농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5명에게 100만원에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5시쯤 울산시의회 화장실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침입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울산시 공무원과 경찰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고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었고, 그 목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목적이 정당하다고,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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