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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허위 등록 아파트 분양 당첨자 등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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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5-12 10:36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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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세대원으로 등록해 청약 점수를 높이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A씨 등 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울주군 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하거나, 일반공급 아파트 청약 과정에 더 높은 가점을 받기 위해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을 등록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한편 부정 청약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몰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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