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체벌 가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2 15:51 조회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실습생 체벌 가한 40대 회사원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실습생에게 체벌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7월 공장 사무실에서 실습생 24살 B씨가 질문에 빨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하고, 손전등으로 머리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