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복역 마치고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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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7 18:07 조회8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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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복역 마치고 복직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0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오늘 복직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남구청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와 장마 등으로 고생 많았다"며 "구정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 등 30여명은 남구청 정문 앞에는 김 구청장의 출근길을 막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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