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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투쟁.. 노조원 8명 집유·벌금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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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7-23 16:44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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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투쟁.. 노조원 8명 집유·벌금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투쟁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인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 울산대학교 캠퍼스에서 경찰관 C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관 C씨는 허벅지 근육과 신경막 파열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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