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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7일 영아 유기한 30대 엄마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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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07 16:32 조회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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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7일 영아 유기한 30대 엄마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출산한 생후 37일 된 영아를 건물 계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모여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인 A씨는 지난 1월 21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임신 34주 차에 아이를 낳은 뒤 다음달 27일 한 건물 계단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날 발견된 아이는 다행히 건강을 되찾았으며, A씨는 아이의 친부가 누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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