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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0억원대 판돈 오간 불법도박 운영일당 실형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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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18 16:02 조회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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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90억원대 판돈 오간 불법도박 운영일당 실형 등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91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판 33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860만원 추징을, 그리고 공범 38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8천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담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위 총판이나 회원들이 도박에서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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