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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 직원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2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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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13 16:39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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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참여 직원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2명,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노조가 진행하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원 39살 A씨와 34살 B씨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3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본관 식당 출입구에서 25살 C씨에게 파업동참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하자, C씨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는 이들을 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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