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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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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7 16:01 조회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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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구속됐으며, 지난달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따라 남구는 박순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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