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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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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0 16:24 조회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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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남구청장,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열립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 공표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복역을 마치고 지난달 27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이럴 경우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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