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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학생 방어권 보장되지 않은 징계는 취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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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0 16:23 조회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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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학생 방어권 보장되지 않은 징계는 취소돼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측이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조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같은 중학교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측으로부터 가해학생 전학,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 법령 등에 비춰볼 때, 가해학생측 변호사가 가해학생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술하는 것을 학교측이 막았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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