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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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31 15:31 조회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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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울산시는 오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17호 행정조치로 발령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고, 울산도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늘 자정 이후부터 울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실외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상권 청구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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