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27 16:01 조회800회 댓글0건

본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구속됐으며, 지난달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구청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에따라 남구는 박순철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내년 4월 7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