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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만취운전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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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8-18 16:01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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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기간에 만취운전한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금지 간판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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