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오는 31일까지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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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7-01 15:06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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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오는 31일까지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접수
울산 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청년 자기개발비' 추가 신청을 접수 받습니다.
울주군 청년 자기개발비는 지역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어학이나 한국사능력검정, 국가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울주군 청년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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