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산불 용의자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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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03-24 15:42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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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산불 용의자 60대 입건
울산 울주군은 사흘째 진화 중인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주군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튀면서, 인근 전답으로 옮겨가,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 발생 직후,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산불을 모두 진화한뒤, A씨를 불러, 정확한 산불발생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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