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09 15:59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주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울산 울주군이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울주군은 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비롯해, 음식점과 청사, 의료기관 등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한편, 울주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진하해수욕장과 구영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구역 등 모두 900여곳에 이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