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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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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9-09 10:08 조회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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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받아, 퇴거 위기가구가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지원인 만큼 입주자격과 선정절차 적용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도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LH 마이홈 센터를 통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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