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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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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9-10 12:15 조회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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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시는 오늘 '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1월 1일과 설·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엽니다.

 

관람료는 어른 천원, 7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700원으로 책정됐고, 기획·특별전시는 별도의 관람료가 징수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중구 북정동 일대 6천여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12월 개관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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