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마을세'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0-16 16:21 조회75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 내년부터 '마을세' 도입
주민이 낸 주민세를 마을 자치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는 마을세가 내년 울산시에 도입됩니다.
마을세 재원은 울산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로, 마을세 도입으로 시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이 38억여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전체 56개 읍면동별로 평균 6천800만원 가량이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세는 읍면동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