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2-09 16:39 조회9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강동관광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과 산하동, 정자동 일대 136만7천여 제곱미터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간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관광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