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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채혈 후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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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16 16:33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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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채혈 후 다시 운전대 잡은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채혈한뒤 다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2㎞ 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병원에서 채혈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병원에서 나오자마다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정차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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