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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천석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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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13 16:47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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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천석 동구청장에 징역 6개월 구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구청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기초단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국회의원 입후보자 지지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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