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11-13 16:47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 을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여론조사 당시, SNS 대화방에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응답을 유도했다가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